Menu Close

(6.5) CDE에 직접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6.5) CDE에 직접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 

2020년 7월 1일부터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은 더 이상 균일 불만 처리 절차(UCP, Uniform Complaint Procedures)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에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이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5편 제3200~320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직접 준수 사항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연방 또는 주 특수 교육법 위반지방 교육 기관(LEA, Local Educational Agency)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특수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2. 화해 합의 위반LEA 또는 공공 기관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과 관련된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여기에는 합의서의 변호사 수임료 조항에 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음
  3. 적법 절차 심리 명령 이행 실패LEA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따라야 할 적법 절차 심리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4.  LEA 공공 기관의 위반 사항: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0절(종종 ‘AB 3632’ 또는 ‘제26.5장’이라고 함)에서 지정한 LEA 이외의 공공 기관의 경우, 장애인에게 FAPE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5. FAPE를 방해하는 신체적 안전 문제: 신체적 안전 문제로 인해 FAPE 제공이 방해받는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1]

귀하의 상황이 위에 설명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CDE에 귀하의 불만을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불만 서신에는 불만과 가장 잘 맞는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십시오. 이러한 5가지 범주는 대부분의 규정 준수 불만 상황을 포괄하므로 관련 하위 섹션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유가 위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DE는 불만을 주 정부의 직접적 조사에 회부할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조사를 위해 불만을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샘플 서신 – 규정 준수불만, 부록 섹션 – 부록 I를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5편, 제3201(a)~(c)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