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lose

(6.5) 언제 직접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해야 합니까?

(6.5) 언제 직접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CDE에 직접 불만제기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떤 상황 중에서든 직접 개입(즉, 교육구에 불만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문의하지 말아야함)해야 합니다:

  1. 학생 또는 학생그룹이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고 학생 또는 학생그룹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교육구 이외의 공공 기관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free and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과 관련된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0조, 일명 ‘AB 3632’ 또는 ‘챕터 26.5.’]
  3.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이 연방법 및 주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 과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적법절차 청문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부했습니다.
  4.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자신의 IEP에 명시된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5. 특수 교육에 관한 연방법 또는 시행 규정 위반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50조(a)(7).]

귀하의 상황이 위에 설명된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CDE가 불만제기에 대해 직접 조사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샘플 서신– 불만제기신청, 부록섹션 – 부록 I을 참조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상황 중에서 귀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식별해야 합니다. 불만제기 신청서에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해야 합니다. (1)에서 (5)까지의 사례가 불만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다루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세부항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만제기 서신에 귀하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귀하의 이유가 위에 언급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귀하가 요청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CDE는 귀하의 불만제기에 대해 주 차원에서의 직접 조사를 위해 접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구에 의한 지역 조사에 참조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