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
2020년 7월 1일부터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은 더 이상 균일 불만 처리 절차(UCP, Uniform Complaint Procedures)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특수 교육 규정 준수 불만에는 자체 규정이 있으며, 이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5편 제3200~320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CD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에 직접 준수 사항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방 또는 주 특수 교육법 위반: 지방 교육 기관(LEA, Local Educational Agency)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특수 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
- 화해 합의 위반: LEA 또는 공공 기관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과 관련된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여기에는 합의서의 변호사 수임료 조항에 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음
- 적법 절차 심리 명령 이행 실패: LEA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따라야 할 적법 절차 심리 명령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 비 LEA 공공 기관의 위반 사항: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7570절(종종 ‘AB 3632’ 또는 ‘제26.5장’이라고 함)에서 지정한 LEA 이외의 공공 기관의 경우, 장애인에게 FAPE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준수를 거부하는 경우
- FAPE를 방해하는 신체적 안전 문제: 신체적 안전 문제로 인해 FAPE 제공이 방해받는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1]
귀하의 상황이 위에 설명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CDE에 귀하의 불만을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불만 서신에는 불만과 가장 잘 맞는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십시오. 이러한 5가지 범주는 대부분의 규정 준수 불만 상황을 포괄하므로 관련 하위 섹션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유가 위의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DE는 불만을 주 정부의 직접적 조사에 회부할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조사를 위해 불만을 회부할지 결정합니다. 샘플 서신 – 규정 준수불만, 부록 섹션 – 부록 I를 참조하십시오.
-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5편, 제3201(a)~(c)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