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에 CDE에 직접 불만제기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떤 상황 중에서든 직접 개입(즉, 교육구에 불만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문의하지 말아야함)해야 합니다:
- 학생 또는 학생그룹이 즉각적인 신체적 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고 학생 또는 학생그룹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 교육구 이외의 공공 기관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적절한 무료 공교육(FAPE, free and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제공과 관련된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 제 7570조, 일명 ‘AB 3632’ 또는 ‘챕터 26.5.’]
- 교육구 또는 공공 기관이 연방법 및 주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 과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적법절차 청문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부했습니다.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자신의 IEP에 명시된 특수교육 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특수 교육에 관한 연방법 또는 시행 규정 위반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50조(a)(7).]
귀하의 상황이 위에 설명된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CDE가 불만제기에 대해 직접 조사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샘플 서신– 불만제기신청, 부록섹션 – 부록 I을 참조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상황 중에서 귀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식별해야 합니다. 불만제기 신청서에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해야 합니다. (1)에서 (5)까지의 사례가 불만제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다루므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세부항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만제기 서신에 귀하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귀하의 이유가 위에 언급된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귀하가 요청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CDE는 귀하의 불만제기에 대해 주 차원에서의 직접 조사를 위해 접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구에 의한 지역 조사에 참조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