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누구든 ALJ에게 상대편에 어떤 명령을 내리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상대방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와 교육구 모두에 적용되며 어느 쪽이 청문회를 제기하든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IEP에 교육구에서는 제공하기 원하지 않는 어떤 서비스 또는 배치를 원하고 그 학부모가 적법절차 청문회를 제기한 경우, 학부모는 학생의 프로그램이 적절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배치가 필요하다고 ALJ를 설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ALJ가 그의 제안이 적절하고 교육구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쉐퍼 대 위스트 (Schaffer v. Weast), 546 U.S. 49, 62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