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대질 신문권은 적법절차의 필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청문회 이슈에 관하여 관찰한 내용 및/또는 의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을 청문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ALJ는 ‘풍문’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결정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82조(b)]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할 증인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문서는 풍문으로 간주됩니다.
문서는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증언합니다. 사건에서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항상 유능한 증인이 몇몇 있는지 확실히 하고 귀하의 자녀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설정해야하는 각 주요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기꺼이 증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