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또는 연방법에는 귀하가 자신을 대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는 변호사를 동반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a)(1).]
변호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귀하가 우선시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특수 교육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또는 옹호자)와 상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수 교육 변호사나 옹호자가 자녀의 상황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 및 배정에 대한 자녀의 자격 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표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과 문서를 통한 증거 제시는 적용되는 법적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쓰기로 선택한 경우, 최소 청문회 10일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7조(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