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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적법절차 청문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6.58) 적법절차 청문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를 공개로 하거나 비공개로 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c)(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2조(f);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1조(c)(2).] 청문회가 공개되면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공개이더라도 증인들이 다른 증인의 증언을 듣지 않도록 증인을 청문회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82조(c)(3).] 청문회가 비공개이면 일반인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비공개 청문회는 보통 귀하와  

(원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 귀하의 법적 대리인, ALJ, 학군 대표 및 학군 증인으로 구성됩니다. 

각 참가자가 ‘전체 진행에 참여하고 들을 수있는 기회’가 있고 증거를 볼 수 있는 경우 ALJ의 재량에 따라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수단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82조(g)] 실제로, 특정 증인이 자신의 증언과 관련된 증거 사본을 가지고 있고 양측이 질문할 수 있는 한, ALJ는 이 증인이 전체 청문회를 거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증언을 발표하려는 경우, 청문회 전에 ALJ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행계획 및 기타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사전-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 ALJ가 귀하의 요청을 거부 할 수 있으므로 그 증인의 증언의 중요성과 그 증인이 직접 출두하는 것이 왜 극도로 어렵고 불가능한지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