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다 증거물(예: 지원서, 평가 보고서, IEP 등)을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청문회 (업무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교육구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청문회에 증거물로 제출하려는 모든 서류의 사본 및 (2) 청문회에서 증언을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증인 목록과 각 증인이 증언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진술서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b)(1)];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e)(7).] ALJ는 이전 정보 교환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는 청문회 심리 5일 전에 이 자료를 받아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구는 청문회 최소 5일(업무일 기준) 전에 문서와 증인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 (업무일 기준) 5일 전에 교환된 모든 증거물 또는 서면 자료는 ALJ가 기록에 들어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청문회 (업무일 기준) 5일 전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증인은 증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2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1조(f) & 56505조(e)(8).] 따라서, 청문회 (업무일 기준) 5일 전까지 이 문서와 증인 목록이 상대방과 청문회 사무관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각 당사자는 OAH와 서로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청문회에서 결정될 사안들 및 (2) 사안들에 대해 제안된 해결책 귀하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중재자는 OAH 요청시 제안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식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e)(6).] OAH는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및/또는 10일 추진일정 및/또는 위에서 요구한 내용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사전-청문회 명령’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이 없을 때 ALJ와 의사소통할 수 없고 OAH와의 서신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본을 상대방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83조 & 30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