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청문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행정’ 청문회이며 법정이나 판사 앞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ALJ는 특수 교육법에 대해 알고 있고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사람으로 주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
적법절차 청문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행정’ 청문회이며 법정이나 판사 앞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ALJ는 특수 교육법에 대해 알고 있고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사람으로 주에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