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측은 사건을 설명하는 개시 진술을 합니다. 청원인(청문회를 신청한 사람)은 증인을 불러 사건을 제시합니다. 피청원인(다른 편)은 청원인의 증인을 대질 신문할 수 있으며, 청원인은 피청원인이 대질 신문한 후 추가 (재-지시)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원인이 자신의 사건을 제시한 후, 피청원인이 증인을 부릅니다: (이전과 동일한 절차: 검사, 대질 신문 및 재-지시 검사). 마지막으로, 청원자와 피청원자 모두 종결 주장을 합니다. 귀하는 서면 종결 논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 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