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면 증인은 적법절차 청문회에 참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해야하는 주정부의 명령입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OAH는 소환장 양식을 제공하여 제안된 증인에 대해 작성 및 송달(승인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512조(a)(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2조(c)(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e)(3).]
증인에게 소환장이 ‘발부’되면 증인은 적법절차 청문회에 참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해야하는 주정부의 명령입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OAH는 소환장 양식을 제공하여 제안된 증인에 대해 작성 및 송달(승인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300.512조(a)(2);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3082조(c)(2);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조(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