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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에 참석할 준비가되지 않은 경우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6.66)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에 참석할 준비가되지 않은 경우에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청문회를 연기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f)(3).] 정당한 이유는 ALJ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기타 예기치 않은 응급 상황으로 인한 연기로 제한됩니다. 청문회에 제 시간에 준비를 할 수 없고 특정 날짜에 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좋은 이유’에 대한 최신 지침을 보려면 (www.dgs.ca.gov/oah ) OAH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약 45일 이내에 증인과 서류를 준비하여 입수할 수 없다면 적법절차 청문회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케줄 문제는 사전-청문회에서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