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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6.67)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측 다 적법절차 ALJ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법원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이의 제기는 행정 청문회 결정을 받은 후 역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514조,  캘리포니아교육 법 제 56505(k).] 귀하는 법정에서 본인과 자녀를 대리 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없이 법정에 가지 않아야합니다.[윈클맨 대 파라마시 교육구 (Winkelman v.Parama City SchoolDist.), 550 U.S. 516, 53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