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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질 경우에 그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합니까?

(6.68)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질 경우에 그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합니까?

교육구가 특수교육 청문회에 이겨도 귀하가 교육구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우승자’ (일부 또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쪽)에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그 사례가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이 발견될 때 입니다. — 소송이 ‘주관적 악의로’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또는 ‘희롱 또는 불필요하게 지연 시키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소송을 늘리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제기되었다면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스버그 의류사 vEEOC (Christiansburg Garment Co. v. EEOC), 434 U.S. 412, 421 (1978); 미국법전 제20편 제 1415조(i)(3)(B)(i)(II) 그리고 (III); 미연방법 34편 제 300.517조;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6507조(b)(2).] 사건에서 지는 것이 그 사건은 경솔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기초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건이 제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 9 항소법원 (캘리포니아를 통제하는)은 그 사건은 또한 경솔한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봅니다.  [타운센드 대 홀맨 컨설팅사(Townsend v. Holman Consulting Co.), 929 F.2d 1358, 1362 (9th Cir. 1990).] 그러나 또다른 제9 항소법원 사건에서 법원은 희롱이나 경솔함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만으로도 승소한 쪽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마쉬 대 마쉬 (Marsch v. Marsch), 36 F.3d 825 (9th Cir. 1994).] 희롱은 단순한 성가심보다 더 심각해야하며 주관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피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기각 된 법안에 기초해서 일련의 불만제기 신청을 하는 것은 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즐라디바 v. 로스 앤젤레스시 (Zladivar v. City of LosAngeles), 780 F.2d 823, 831-32 (9th Cir. 1986), 쿠터와 젤 대 하트맥스 법인에 의해 다른 근거로 역전 됨 (Cooter and Gell v. Hartmax Corp.), 496 U.S. 384 (1990).]

특수교육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학부모가 교육구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례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귀하의 사례를 방어하는데 있어 교육구의 비용을 지연 시키거나 증가시키기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