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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교육구가 제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환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6.69) 교육구가 제 자녀에게 FAPE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환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원이나 ALJ가 해당 학군이 귀하의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인 부담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사립 학교 수업료 또는 지원 서비스 등) [벌링턴 학교위원회  매사추세츠 교육청 (Burlington Sch. Committee v. Mass. Dept. of Ed.), 471 U.S. 359, 105 S.Ct. 1996 (1985),  애쉬  레이크 오스웨고 7 교육구 (Ash v. Lake Oswego Sch. Dist. No. 7J), 980 F.2d 585, 589 (9th Cir. 1992);  W.G 타겟레인지 교육구 교육위원회 23 호 (W.G.v. Board of Trustees of Target Range Sch. Dist. No. 23), 960 F.2d 1479, 1484-85 (9th Cir. 1992)] 제 9항소법원에서는 적절한 교육에 대한 (교육 서비스 및 배치에 대한 의견 차이) ‘실질적인’ 거부와 ‘절차상의’ 거부에 대한 상환이 허용됩니다. (학생의 IEP 개발에 사용되는 절차 위반) [애쉬 (Ash), 980 F.2d at 589,  타겟레인지 (Target Range), 960 F.2d at 1484-85.] 4장 IEP 절차에 관한 정보를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