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법원은 또한 학군이 과거에 특수 교육 학생을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한 구제책으로 학생들에게 보상(현물) 교육 서비스 (예: 추가 특수 교육 서비스, 독립적인 개인지도, 여름 교육 프로그램)를 제공했습니다. [레스터H. v. 길훌 (Lester H. v. Gilhool), 916 F.2d 865, 867 (3d Cir. 1990), 버대암바흐 (Burrv. Ambach), 863 F.2d 1071, 1078 (2d Cir. 1988), 마이너대미주리 (Miener v. Missouri), 800F.2d 749, 751 (8th Cir. 1986); 토드대앤드류 (Todd v. Andrews), 933 F.2d 1576, 1584 (11thCir. 1991)] 여기에는 학생이 연령으로 인해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후에 제공되는 보상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필대메사추세츠교육부 (Pihlv. Mass. Dept. of Ed.), 9 F.3d 184, 185 (1st Cir. 1994), 제퍼슨카운티교육위원회대브린 (Jefferson Co. Board of Ed. v. Breen), 853 F.2d 853, 857-58 (11th Cir. 1988)] 보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 권리는 제 9 항소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W학생의부모대푸얄럽3번교육구 (Parentsof Student W. v. Puyallup Sch. Dist. No. 3), 31 F.3d1489, 1496-97 (9th Cir.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