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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환 또는 보상 교육을 청구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까?

(6.71)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환 또는 보상 교육을 청구하는데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캘리포니아는 특수교육 사건의 청구에 대한 2년 제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보상 교육 서비스 또는 상환 청구는 교육구의 위반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l)]

또한, 귀하는 IDEA 하에서 상환 또는 보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 직접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행정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후프 대 투손 통합교육 구 (Hoeft v. Tucson Unified Sch. Dist.), 967 F.2d 1298, 1303 (9th Cir. 1992), 브록후이스의 이름으로 도 대 애리조나 교육부 (Doe by Brockhuis v. Arizona Dept. of Ed.), 111 F.3d 678, 682 (9th Cir. 1997).] 경우에 따라 먼저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함으로써 귀하가 사용 가능한 관리 구제책을 제출하고 ‘배출’ 하기에 충분합니다. [크리스토퍼 S. 대 스타니스라우스 ([Christopher S. v.Stanislaus), 384 F.3d 1205, 1207 (9th Cir.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