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캘리포니아는 특수교육 사건의 청구에 대한 2년 제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보상 교육 서비스 또는 상환 청구는 교육구의 위반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505조(l)]
또한, 귀하는 IDEA 하에서 상환 또는 보상 교육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하기 위해 법원으로 직접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먼저 행정 적법절차 청문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후프 대 투손 통합교육 구 (Hoeft v. Tucson Unified Sch. Dist.), 967 F.2d 1298, 1303 (9th Cir. 1992), 브록후이스의 이름으로 도 대 애리조나 교육부 (Doe by Brockhuis v. Arizona Dept. of Ed.), 111 F.3d 678, 682 (9th Cir. 1997).] 경우에 따라 먼저 CDE에 불만제기를 신청함으로써 귀하가 사용 가능한 관리 구제책을 제출하고 ‘배출’ 하기에 충분합니다. [크리스토퍼 S. 대 스타니스라우스 ([Christopher S. v.Stanislaus), 384 F.3d 1205, 1207 (9th Cir.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