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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제 아이의 특수교육이 수년에 걸쳐 잘못 취급되거나 무시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교육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승소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6.72) 제 아이의 특수교육이 수년에 걸쳐 잘못 취급되거나 무시되었던 방식에 대해서 교육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승소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제 9 항소법원에 의해 통제되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모든 연방 항소 법원은 장애개인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사건이 제기될 때 ‘교육적 과실’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마운틴뷰-로스알토스유니온고등학교교육구대샤론B.H. (Mountain View-Los Altos Union H.S. Dist. v. Sharron B.H.), 709 F.2d 28, 31 (9thCir.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