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항소법원은 연방항소법원 중 하나이며 1983 조(미국 법 제 42편)와 관련하여 504조항에 따라 보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클링 대 로스앤젤레스 (Kling v. Los Angeles), 769 F.2d 532, 534 (9th Cir. 1985), 다른 근거로 역전됨, 474 U.S. 936.] 504 조항 또는 공공 기관에 대한 ADA(제II편)에 따른 손해 배상을 복구하려면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이 “차별적 의도”또는 “고의적 무관심”을 입증해야 합니다. [퍼거슨 대 피닉스 시 (Ferguson v. City of Phoenix), 157 F.3d 668, 674 (9th Cir. 1998).] 이 표준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립학교 공무원이나 학군에 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1년 이내에 504 조항에 따라 연방 법원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더글라스 대 캘리포니아청년당국부 (Douglas v. Cal. Dept. of the Youth Authority) 271 F.3d 812, 823 (9th Cir. 2001).] 마지막으로, 504조항 및 ADA에 따른 분쟁의 주제가 개인에게 적절한 무료공교육(FAPE, a free and appropriatepublic education)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 504조항 또는 ADA 청구에 근거하여 법원에 가기 전에 IDEA 하에서 행정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20편 제 1415조(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