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 법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은 특수 교육 학생과 학부모가 IDEA와 연방 ‘민권’ 법령인 미국법 제 42편 1983조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엠마 C 대 이스틴 (Emma C. v. Eastin), 985 F. 별책 940 (N.D. Cal. 1997), 골레타유니온 초등 교육구 대 오드웨이 (Goleta Union Elementary Dist. v. Ordway), 166 F. 별책 2d 1287 (C.D. Cal. 2001), 재검토 거부, 248 F. 별책 2d 936 (C.D. Cal. 2002 F.2d 591 (9th Cir. 1992) (미공개 의견) (원고에 IDEA에 따른 손해 배상을 허용) 그러나 모든 법원에서 금전적 손해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스 G ex el. 스티븐 G. 대 데이비스 연합 통합 교육 구 (Alex G. ex el. Stephen G. v. Board of Trusteesof Davis Joint Unified Sch. Dist), 332 F. 별책 2d 1315, 1319 (E.D. Cal. 2004)] 학부모가 금전적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원 조차도 학교에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승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대신 법원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보상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엠마 C., 985 F. 별책. 945; 골레타 연합 초등 교육구 (Emma C., 985 F. Supp. at 945;Goleta Union Elementary District), 166 F. 별책 2d, 1296.]
또한 일부 법원은 개별 교육 공무원에 대한 청구를 허용했지만 이 관리들은 그들의 행동이 분명하게 확립된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 소송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할로우 대 피츠제럴드 (Harlow v. Fitzgerald), 457 U.S. 800 (1982); 행동하라!/포틀랜드 대 배글리 (ActUp!/Portland v. Bagley), 988 F.2d 868 (9th Cir. 1993), 골레타, 166 F. 별책 2d, 1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