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과 주 법에 따라 CDE는 불만을 접수한 후 역일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2조(a)(1)-(5).] CDE가 귀하의 불만제기를 접수하면 해당 불만을 검토하여 주 차원의 조사 문제인지 아니면 지역 조사의 문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내린 후,CDE는 그 결정을 즉시 귀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만제기에 대해 지역 조사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51.조]
주 규정이 더 긴 추진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 규정에 따라 불만제기에 대해 조사하고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2조(a)(1)-(5); 캘리포니아 주 규정 5편 제 4662조(b).] 연방법이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함에 따라, 불만 조사 및 결정의 발표에 대한 60일의 시간 제한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벌링턴 타운 대 교육부 (Town of Burlington v.Department of Education), 736 F.2d 773, 792 (1st Cir., 1984); 데이빗 대 다트머스 교육위원회 (David D. v. DartmouthSchool Committee), 775 F.2d 411, 418-20 (1st Cir. 1985); 가이스 대 교육위원회 (Geis v. Boardof Education), 774 F.2d 575, 581-83 (3d Cir., 1985); 교육위원회 v. 랄리 (Board of Education v.Rowley), 458 U.S. 176, 205 (1982); 캘리포니아 맹인 학교 대 호니그 (California School for the Blind v. Honig), 736 F.2d 538, 546 (9th Cir., 1984) 다른 근거로 역전됨, 471 U.S. 148 (1985).]
불만제기 사항에 하나 또는 두 개의 간단한 규정준수 문제가, 포함된 경우에 불만 사항 조사에 신속 처리 또는 ‘패스트 트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IEP는 자녀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명시하는데 버스가 이틀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 자녀의 교사가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 IEP는 하루 중 특정 기간 동안 자녀에게 보조교원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히는데 보조교원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 교장이 학교에서의 자녀의 행동 때문에 자녀를 다시, 학교에 데려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후, 규정 준수 사무소에 전화하여 불만제기 담당자를 찾아 조사관에게 귀하의 요청과 사유에 대해 신속 처리해 줄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CDE의 특수 교육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cde.ca.gov/sp/se/qa/cmplntproc.asp
불만제기 신속 처리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제기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 CDE로부터의 반응이 없으면 후속 조치를 위해 800-926-0648으로 전화하십시오. 916-327-3704로 CDE에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