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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6.8) 규정 준수 불만을 제기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CDE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불만을 해결해야 합니다.[1] CDE가 귀하의 불만을 접수하면 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만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E는 귀하가 불만을 제기한 후 1년 이내에 주장된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CDE는 또한 주장된 위반 사항이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201절의 5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귀하의 불만이 하나 또는 두 가지 간단한 규정 준수 문제와 관련된 경우, 불만에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거나 ‘빠른 처리’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의 IEP에는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가 이틀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2. 아동의 교사가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3. 아동의 IEP에 하루 중 특정 기간 동안 교육 보조원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조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4. 아동의 교장이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 때문에 아동을 다시 데려오지 말라고 말한 경우. 

불만을 접수한 후에는 규정 준수 사무실에 전화하여 불만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조사관에게 귀하의 요청 사항과 신속한 처리 이유를 상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CDE 특수 교육 분쟁 해결 절차는 https://www.cde.ca.gov/sp/se/qa/cmplntproc.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처리 불만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만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 CDE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 800-926-0648번으로 전화하여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16-327-3704번으로 CDE에 팩스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참조 제300.152(a)(1)~(5)절,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제56500.2(b)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