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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CDE는 불만제기 사항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6.9) CDE는 불만제기 사항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학부모와 교육구가 분쟁을 중재하려면 CDE가 중재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60조(a)(1)-(2).] 귀하와 교육구가 분쟁을 중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CDE에 의한 불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60조(a)(3).]

조사가 필요한 경우, CDE는 귀하의 불만제기를 담당할 규정 준수 조사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CDE는 조사관의 이름과 조사 날짜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지는 또한 조사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은 귀하와 지역 교육구에 연락하여 문제에 대한 양쪽 견해를 얻고 필요한 경우 기록을 검토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4662조 & 4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