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1) 유치원 교육 서비스를 규정하는 연방법은 무엇입니까?
- (13.2) 유치원 교육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13.3) 모든 교육구가 3세에서 5세의 아동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 (13.4) 3세에서 5세의 장애아동에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 (13.5) 아이가 소위 “말하기만” 분류기준에 근거해서 특수교육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 (13.6) 아이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 (13.7)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3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 (13.8) 전환 계획 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13.9) 아이가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습니다. 초기 IEP회의에서 교육구는 아이에게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이가 계속해서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게 됩니까?
- (13.10) 유치원 연령인 아이에게 가능한 특수교육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3.11) 아이가 행동서비스와 직업/물리 치료같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 (13.12) 아이의 프로그램 일수와 유치원 서비스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 (13.13) 아이가 특수교육 서비스에 적합하다면, 어디에서 그것들을 받게 됩니까?
- (13.14) 아이가 비장애아동과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13.15) 교육구가 사립 유치원 학비를 지불합니까?
- (13.16) 아이를 위한 서비스 “대기자 명단” 이 있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