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에 통과된 공법(PL, Public Law) 99-457은 특수 교육이 필요한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연방법입니다. 이 법은 현재 장애인 교육법(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의 일부이며, 3~5세 장애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미국 법전 제20편 제1419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세 미만 아동에게도 조기 교육 기회가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25절 및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95000절 및 그 이후)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