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대기자 명단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EP 회의가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IEP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IEP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상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320(a)(7)절 및 제300.323(c)(2)절,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40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