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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13.14)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장애가 있는 미취학 아동에게는 ‘최소 제한 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의 아동 교육에 관한 IDEA 요건이 적용됩니다.[1] 아동의 IEP 팀이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는 또래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구에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미취학 아동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연방 정부는 교육구 전체에 미취학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장애 아동이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다룰 때, 학령기 연령과 미취학 연령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2]

미취학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확립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대체 수단을 통해 LRE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은 비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예: 헤드 스타트)에 (전일제 또는 반일제로) 다닐 수 있습니다. 대신 아동은 장애가 없는 학령기 아동들을 위한 고안된, 학교 부지 내 장애 아동들을 위한 미취학 프로그램에 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구는 사립 유치원에 입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3]

아동이 통합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일반 미취학 아동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경우는 IEP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7장: 최소 제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미 연방 규정집 제34편 제300.116(a)(2)절[]
  2. L.B. and J.B. v. Nebo School District(2004년 제10순회법원) 379 F.3d 966[]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4절, 제56443(a)절, OSEP 서신, 2017년 1월 9일,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