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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5세 장애 아동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13.4) 3~5세 장애 아동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취학 아동의 자격 기준은 학령기 아동의 자격 기준과 동일하나, 추가로 확립된 의학적 장애 범주가 있습니다. 특수 교육을 받으려면 아동은 다음 장애 상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자폐증
  2. 난청 및 실명
  3. 난청
  4. 정서 장애
  5. 청각 장애
  6. 지적 장애
  7. 다중 장애
  8. 정형외과적 장애
  9. 기타 건강 장애(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포함)
  10. 특정 학습 장애
  11. 음성, 유창성, 언어, 조음 중 하나 이상에서 발화 및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12. 외상성 뇌 손상
  13. 시각 장애
  14. 확립된 의학적 장애[1]

조건 1~13은 미 연방 규정집 제34장 제300.8(c)절 및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5장 제3030(b)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확립된 의학적 장애’는 ‘IEP 팀이 특수 교육 및 서비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장애성 의학적 상태 또는 선천적 증후군’으로 정의됩니다.[2]

장애 조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아동은 특수 교육에 대해 자격을 얻으려면 ‘특별히 고안된 교육이나 서비스’가 필요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지속적 모니터링이나 지원 없이는 집이나 학교(또는 둘 다)를 개조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3]

아동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육적 필요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특수 교육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어에 익숙하지 않음
  2. 일시적 신체 장애
  3. 사회적 부적응
  4.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4]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c)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d)절[]
  3.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b)(2)절, (3)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56441.11(c)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