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에서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IDEA 요구사항은 장애를 가진 유치원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16(a)(2).] 교육구는 만약 아동의 IEP 팀이 적절하다고 결정한다면, 비장애 학우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육구가 장애가 없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육구 차원의 유치원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할 연방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꼐 교육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언급함에 있어, 법원은 취학연령과 유치원 연령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L.B. 와 J.B. 대 네보 학군 (10th Cir. 2004) 379 F.3d 966.]
비장애 아동을 위한 확립된 프로그램이 없을 때, LRE 요구사항을 다른 대안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해드 스타트 같은) 비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 프로그램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동은 장애가 없는 취학연령 아동을 둔 학교에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구는 사립학교 배치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4조 & 56443(a)조; 2017년 1월 9일자 OSEP서신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2.ed.gov/policy/speced/guid/idea/memosdcltrs/preschool-lre-dcl-1-10-17.pdf.]
아동의 통합 유치원 프로그램이나 일반 유치원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IEP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 7장 최소 제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