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하여, 대기자 명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EP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IEP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당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IEP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예상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300.323조(c)(2);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3040조.]
그렇지 않습니다. 연방법과 주법에 의거하여, 대기자 명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EP 회의 후 가능한 한 빨리IEP를 시행해야 합니다. 특수 교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당한 지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IEP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예상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20조(a)(7), 300.323조(c)(2);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30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