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어린 아동에게 적합한 “전형적인 교육환경” 에서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때 아래와 같은 이익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장애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이차 장애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다음과 같은 발달영역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줍니다: 신체적,인지적 발달, 말하기 및 언어,심리적 발달 및 자기도움; 그리고
- 가족의 스트레스, 사회의존성 및 시설입소, 그리고 아동이 취학연령에 도달할 때 특별 주간 수업 배치 필요성을 감소시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