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해서, 모든 교육구는 3세 에서 5세 사이의 자격이 되는 모든 아동에게 특수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001(b) & 56440(c).]
만약 아동이 “조기 개입” 이나 “조기 시작” 서비스를 교육구로부터 받는다면, 그 교육구는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37조(a)(9);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a)] 또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Individual Education Program) 이 아동의 만 3세 생일까지 개발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b); [미연방법 제34편 제 제 아동이 여름에 만 3세가 된다면, IEP팀은 IEP서비스를 언제 시작할지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d).] 교육구는 지역센터가 마련한 전환 계획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37조(a)(9);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조(c).] 제12,장 조기 개입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