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육구가 아동이 3세에 학교로 옮겨갈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사실, 연방법이나 주법에는 소위 “말하기만”이라 불리는 특수교육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아동이 말하기와 언어서비스를 받는 것에만 특수교육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은 말하기 및 언어장애 또는 기타 다른 특수 교육 자격 기준에 맞는 자격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특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8조(c)(11); 캘리포니아주 규정 5편 제 3030조(b)(11).]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결정할 때, 법은 교육구가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영역에서 아동을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말하기 만”이라는 라벨을 사용하면, 자녀가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의 적절한 공공교육”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04조(c)(4);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20(f)]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교육구가 초기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할 때, 평가 계획이 말하기와 언어 만이 아니라, 자녀의 모든 요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평가계획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대신에, 교육구에게 총체적인 평가를 시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만약 교육구가 그것을 거절하면,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규정준수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심사/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제 6장 적법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