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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3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7)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3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아동이 “조기 개입” 이나 “조기 시작”서비스를 교육구로부터 받는다면, 그 교육구는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차질없고 효과적으로 옮길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미국법전 제20편 제 1437조(a)(9)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a).] 또한,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IEP) 이 아동의 3번째생일까지 개발되고 시작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b); 미연방법 34편 제 300.124조(a) & (b).]  

아동의 3번째 생일 6개월 이전에, 서비스 담당자는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특수교육 유치원 서비스 자격이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전환 계획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2. 지역 교육구에게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계획 (IFSP, Individual Family Service Plan) 회의가 아동이 3세가 되기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열린다는 것을 알립니다.  모든 사람이 서비스 담당자의 공지 후 최소한 30일에는 회의 날짜에 동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규정 17편 제 52112조(a) & (b).]

아동이 여름동안 3살이 되었다면, IEP팀은 IEP서비스가 언제 시작될지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426.9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