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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아이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가졌거나 또는 사고나 수술후 회복되고 있는 중이여서 단기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교육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수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14.1) 아이가 심각한 질병이나 상태를 가졌거나 또는 사고나 수술후 회복되고 있는 중이여서 단기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교육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수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하여, 공공학교에 등록된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은, -정규수업이나 교육적인 대안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권할 수 없는 학생애게-특수교육이나 504법 조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근거하여, “일시적 장애” 란 학생이 정규 낮수업이나 교육적인 대안프로그램에 출석하는 동안 및 학교로 돌아올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된 후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정적인 장애를 의미합니다.  “개인 지도” 는 집, 병원 또는 대부분의 거주건강시설에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도입니다.  일시적 장애에는, 학생이 예외적인 필요를 가진 개인으로 규정된 장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법 제 48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