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하지만 아동의 IEP 팀은 이러한 필요와 서비스를 다루어야 합니다. 아동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나머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람이 부재중이면 아동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자가 부재할 때를 대비하여 어떤 종류의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여 아동의 IEP 또는 제504절 계획에 포함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체 계획에는 제공자가 부재 시 교육구에 적시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구는 이전에 교육을 받은 자격이 있는 대체 제공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