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법원은 특수 교육법에 따라, 심각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공립 학교에 진학하고 비장애인 학생들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복잡한 간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관련 서비스’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구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가 아닌 간호사가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1] 주법은 또한 교육구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에 다닐 권리를 확인합니다.[2] 교육구는 비용을 근거로 간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방 특수 교육 규정은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는 진단 및 평가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3] ‘의료 서비스’란 ‘아동의 의학적 장애로 인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