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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아동이 특수 교육 학생인 경우,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문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14.20) 아동이 특수 교육 학생인 경우,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전문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주법에 따르면 ‘전문 신체 건강 관리 서비스’에는 카테터 삽입, 위관 영양 공급, 흡입 또는 의학 관련 교육이 필요한 기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1]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학교 간호사가 제공하지만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다른 학교 직원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 직원들은 서비스 관리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 직원은 기본적 심폐소생술에 능숙해야 하며,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응급 의료 리소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3. 교직원은 학교 간호사, 보건 간호사 또는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4. 이 서비스는 학생 담당 의사와 협의하여 학교 간호사 또는 의사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5. 학생의 일상
  6. 학생에게 잠재적 피해가 거의 없음
  7. 학생의 IEP에 정의된 대로 예측 가능한 결과로 수행됨
  8. 학교 직원의 간호 평가, 해석 또는 의사 결정이 필요하지 않음[2]

직원 감독은 ‘직접적'(물리적으로 존재), ‘직접적'(학교 간호사, 보건 간호사 또는 의사가 같은 건물에 있고 상담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또는 ‘간접적'(간호사 또는 의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필요한 지시, 상담 또는 추천을 제공할 수 있음)일 수 있습니다.[3] 서비스에 적절한 감독이 중요한 경우 학생의 담당 의사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IEP 팀에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교육구는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간호 평가, 해석 또는 의사 결정’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나 다른 학교 직원이 필요한지 걱정되거나 아동이 현장에 간호사가 있는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이러한 문제는 담당 의사와 IEP 팀과 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간호 평가, 해석 또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지는 아동의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4]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 참조하십시오.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5(d)절[]
  2.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5(a)(2)(A)~(D)절[]
  3. 캘리포니아주 규정 제5편 제3051.12(b)(1)(D)절[]
  4.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49423.5(a)(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