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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약물 투여 외에 제504절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는 어떤 다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14.19) 약물 투여 외에 제504절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는 어떤 다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제504 플랜에 가입한 학생은 흡입술, 카테터 시술 등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이러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합리적 배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측면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OCR은 교육구가 제504절에 따라 FAPE를 제공했는지를 분석할 때 ‘합리적 배려’ 기준을 거부했습니다.[1] 동일한 분석은 제504절에 따라 학교에 다니기 위해(그리고 최소 제한 환경에서 다니기 위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1. Letter to Zirkel, 20 IDELR 134(1993), Bonita(CA) Unified School District, 39 IDELR 8(W.D. Cal.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