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특수교육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데 필요한 어떤 서비스나 편의가 IEP 팀 회의에서 토론되고 IEP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4 (d).] 아동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특수 교육 과정이 완성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아동이 학교로 돌아갈 시기를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IEP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IEP 회의 서면 요청서를 받게 되면, 그 회의는 교육구가 서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5.]
504조항은 이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이 학교로 돌아갔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토론하기 위해, 어느 때라도 504 계획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04 계획 회의가 열려야 하는 시간표는 없습니다.
아이가 일반교육 학생이라면, 교육구는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에 연락하여 자녀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로 돌아온 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없는 계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심각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504조항과 특수 교육 자격요건에 의뢰할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