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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아이가 장기간의 결석이후 학교로 돌아가면 편의나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교육구가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14.10) 아이가 장기간의 결석이후 학교로 돌아가면 편의나 기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교육구가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아동이 특수교육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동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데 필요한 어떤 서비스나 편의가 IEP 팀 회의에서 토론되고 IEP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4 (d).] 아동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특수 교육 과정이 완성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아동이 학교로 돌아갈 시기를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IEP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IEP 회의 서면 요청서를 받게 되면, 그 회의는 교육구가 서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3.5.] 

504조항은 이 문제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학생이 학교로 돌아갔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토론하기 위해, 어느 때라도 504 계획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04 계획 회의가 열려야 하는 시간표는 없습니다. 

아이가 일반교육 학생이라면, 교육구는 지원,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에 연락하여 자녀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로 돌아온 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없는 계약을 개발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심각한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504조항과 특수 교육 자격요건에 의뢰할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