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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아이가 건강상태로 인해 특수 교육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것이 아이가 대학을 갈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까?

(14.11) 아이가 건강상태로 인해 특수 교육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것이 아이가 대학을 갈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4조항과 미국 장애인법 (ADA) 에 의하면,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자격이 있는 개인의 입학을 거절함으로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전 42편  제 제12182조(b)(1)(A)(i); 미연방법 34편 제 104.42(a).]   

고등 교육 이후 504 조항에 따라 아동의 자격을 입증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IEP 또는 504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아동에게 필요한 과목 및 대학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목을 아동이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은 또한 필수 능력 시험이나 종료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 11장, 교육구 전반에 걸친 심사/졸업 요건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아동의 특수 교육 식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 인해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을 받는 “트랙” 으로 아동을 배치하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16 세 이전부터 아동의 IEP에는, 적절한 경우 훈련, 교육, 고용 및 독립적인 생활 기술과 관련된 연령에 적합한 전환 평가를 기반으로 적절하고 측정 가능한 고등 교육 목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EP에는 또한 (상급배치 과정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같은) 아동의 학습 과정에 중점을 둔 필수 전환 서비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56345(a)(8).] 만약 아동의 고등 교육 목표가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입학이라면, IEP는 졸업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요구사항과 학생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 데 필요한 전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 10장, 전환 및 직업 교육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