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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아이의 상태나 치료와 관련된 결석 또는 학습 문제 때문에, 귀하의 자녀는 기본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학군은 자녀를 위해 honors 또는 AP (Advanced Placement) 수업에서 편의를 제공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14.12) 아이의 상태나 치료와 관련된 결석 또는 학습 문제 때문에, 귀하의 자녀는 기본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학군은 자녀를 위해 honors 또는 AP (Advanced Placement) 수업에서 편의를 제공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및 학업 요구를 포함하여 아동의 고유한 요구에 따라 교육구는 특수 교육 또는 504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이 honors 수업이나 AP 수업에 참석한다면, 교육구는 그 아동이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지원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7장, 최소 제한 환경에 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편의, 지원 또는 honors 수업이나 AP 수업 배치에 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할때, 적법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504조항은 특수교육 학생과 504 계획에 있는 학생 모두가 연방재정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honors 수업이나 AP 수업이 포함됩니다.   보조, 지원, 또는 공공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그 어느 것이라도 차별이 금지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4(b)(1).] 제공되는 활동을 위해, 장애학생의 필요가 비장애 학생의 필요와 부합되도록, 교육구는 관련된 보조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104.33조(b)(1).]  

504조항에 의거해서, 교육구는 honors 수업이나 AP 수업에서 학생을 위한 서비스나 편의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honors 수업이나 AP 수업을 듣는 것이 그 학생에게 특수교육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