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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아이가 재가지도를 받고 있다면, 교육구가 지도기간중 부모가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14.13) 아이가 재가지도를 받고 있다면, 교육구가 지도기간중 부모가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도기간중 부모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법이나 규정은 없지만, 그런 정책을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연방 항소법원은 이런 정책이 장애인 교육법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이나 504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니엘 O. 대 미죠리시 교육위원회, 210 F.3d 378 (8th Cir.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