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이 재가지도에서 혜택을 누리고 일반 교육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아동의 IEP나 504조항 목표에서 진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기기는 그 아동의 무료의 적절한 공교육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의 한 부분으로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9)조, 미연방법 34편 제 104.33(c)(1) & 300.105.] (504 또는 특수 교육 학생이 아닌)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비사용이 필요하다면, 재가지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구가 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82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