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규정에 의하면, “전염성이 있거나 감염성 질환을 가진 학생은 공공학교에 머무를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202.]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위험을 근거로 전염성 질환을 가진 학생의 재가지도나 학교출석을 거부하는 교육구 정책은 법원이 상세하게 조사합니다. 최소한 법원은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무질병이 전파되는 방법과 관련하여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
- 위험이 있는 기간;
- 감염의 결과와 관련하여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
- 질병의 전파가능성; 그리고
-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 [마티네즈 대 힐스보로 카운티, 861 F.2d 1502, 1505 (1988년 11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