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이나 504조항의 학생의 약물복용은, 학생의 개별화된 계획이 요구한다면, 학교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610(d).] 인권 사무소 (OCR, Office for Civil Rights) 는 504계획의 부분으로서 학생에게 약물복용을 시키는 것을 교육구가 거부하는 것이 504조항에 의한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산 후안 통합 교육구, 20 IDELR 549 (W.D. Cal. 1993).] IEP를 가진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추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학생에게 뿐 아니라, 정규교육의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주 법은, (1) 학생의 인정받은 의료보호 공급자가 약물투여의 방법, 양과 시간(및 학교가 요구하는 기타 타당한 정보) 을 정해주고, (2) 부모가 이를 도와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학생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교육구는 학교 간호사나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인정받은 의료보호 공급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600 & 601(a);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
약물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 보조제, 및 천연약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601(b).] 규정은 발작을 통제하기 위한 디아스탓 같은, 어떤 특정약물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을 복용하는 것에 직원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의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약물복용을 직원이 도와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의 부분으로서, 아동의 의료보호 공급자의 서면 허가서를 위해, 교육구가 의료공급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부모가 허가할 것을 교육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603(a)(2).] 학교 직원이 아동의 상세한 약물복용 정보 이외에 다른 것을 의사와 상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걱정되면, 의사가 약물복용과 관련된 부분만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교육구가 광범위한 동의양식을 제공하면, 부모의 서명란 위에 한두줄의 문장을 추가해서, 약물복용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교육구가 승인함을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에게 승인서 사본 1부를 주고 약물복용 정보에 한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