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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아이가 교육구 직원의 개입없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14.17) 아이가 교육구 직원의 개입없이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이나 504조항 학생은, 학생의 IEP가 요구한다면, 스스로 약물복용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610조(d).]

그러나, 보통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스스로 약물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아동의 의료공급자와 귀하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한, 아동은 처방된 자동주사 에피네프린 이나 천식에 쓰이는 흡입천식약을 소지하고 스스로 투약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의사나 외과의사의 진술에는 약물 명칭, 방법, 양 과 투약 시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스스로 투약할수 있고 학교 직원이 아동의 의료보호 공급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다는 서면 동의서를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응급 의료보조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를 훈련된 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14(a).]  

또한 만약 아동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혈당수치를 자가테스트하고 관찰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부모의 서면요청에 따라, 학교에서 수치를 테스트하고 당뇨 자가조치를 하도록 허락됩니다.  이는 교실 또는 학교의 어떤 영역에서라도, 학교 관련활동 및 (부모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아동의 의료 보호 공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14.5조(c).] 

또한 자녀가 자가 투여로 인해 부작용을 겪는 경우 책임 면제 (면책) 를 제공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b)(2) & 49423.1(b)(2).] 민사책임으로부터의 일반적인 면제가 직원의 과실로 인한 상해 책임으로부터 교육구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직원을 포함하는 특정 의료보호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육 구는 심각한 저혈당증을 겪고있는 당뇨병 학생을 위해 학교 직원 자원 봉사자에게 응급 의료 지원 교육을 제공 할 수 있습 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14.5(a).] 이 훈련에 자원 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CDE) 법률자문 504조항의 예 그리고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 사본은 www.dredf.org/diabetes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