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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약물투여 이외에, 특수 교육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구의 경비로, 복잡한 간호나 다른 의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14.18) 약물투여 이외에, 특수 교육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교육구의 경비로, 복잡한 간호나 다른 의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 교육법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심각한 의료 보호 필요를 가진 학생이 확실하게 공공 학교에 접근 가능하고 비장애 학생과 통합 되는 것에 필요하다면, 지속적이고 복잡한 간호 보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가 아닌- 관련있는 서비스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구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보다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보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더 래피즈 커뮤니티 교육구 대 개럿 F., 526 U.S. 66, 71 (1999).] 주 법은 또한 교육구의 비용으로의료 보호 서비스를 가진 학교에 출석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5(f).] 교육구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에 근거한 출석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방 특수 교육 규정은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만이 진단과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의료 서비스” 란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동이 특수 교육과 이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료적으로 관련된 장애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조(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