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특수 교육법에 의거하여, 대법원은, 심각한 의료 보호 필요를 가진 학생이 확실하게 공공 학교에 접근 가능하고 비장애 학생과 통합 되는 것에 필요하다면, 지속적이고 복잡한 간호 보호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 가 아닌- 관련있는 서비스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구는 의사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보다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보호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더 래피즈 커뮤니티 교육구 대 개럿 F., 526 U.S. 66, 71 (1999).] 주 법은 또한 교육구의 비용으로의료 보호 서비스를 가진 학교에 출석할 권리를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5(f).] 교육구는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에 근거한 출석을 부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방 특수 교육 규정은 교육구가 제공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 만이 진단과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a).] “의료 서비스” 란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동이 특수 교육과 이와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료적으로 관련된 장애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34조(c)(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