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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약물투여 이외에, 504조항 계획을 가진 학생에게 다른 어떤 의료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14.19) 약물투여 이외에, 504조항 계획을 가진 학생에게 다른 어떤 의료 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까?

504계획을 가진 학생은 흡입과 카테터삽입 같은 의료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 보호 서비스 규정은 “합리적인 편의” 를 제공할 의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뛰어 넘는다고 교육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504조항에 의거하여 무료의 적절한 공교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제공했는지를 분석할 때 OCR은 “합리적인 편의”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지르켈에게 보내는 편지, 20 IDELR 134 (1993); 마데라 (CA) 통합 교육구, 22 IDELR 510 (E.D. Penn. 1995); 보니따 (CA) 통합 교육구, 39 IDELR 8 (W.D. Cal. 2003).]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그리고 최소한도로 제한적인 환경에 출석하기 위해- 의료 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동일한 분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섹션 504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