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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아이의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에피소드를 가진 경우이거나, 또는 완화된 상태를 가진 경우, 미국장애인법 (ADA) 과 재활법 (504조) 도 아이의 권리를 보호합니까?

(14.2) 아이의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에피소드를 가진 경우이거나, 또는 완화된 상태를 가진 경우, 미국장애인법 (ADA) 과 재활법 (504조) 도 아이의 권리를 보호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 질환이나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그 아동은 미국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는 실제적인 장애를 가진 경우와 장애의 기록이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미연방법 28편 제 35.108(d)(1)(ix).] 유사하게, 에피소드를 가진 질환이나 완화된 질환은 만약 그것이 중요한 일상적인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ADA에 의거 장애로 간주합니다. [미연방법 28편 제 35.108조(d)(1)(iv).] 

그 아동은 504조항에 근거하여 이러한 상태중 어떤 것이라도 동등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ADA 기준은, 장애의 정의를 포함해서, 504조항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미국법전 29편 제 794(d).] 이와 같이, 이러한 상태를 가진 아동은 장애에 따라 받는 차별행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미연방법 제29편 제 104.4.]그 아동은 다음 사항에 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학교 프로그램에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은 동등한 접근성을 갖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 또는
  2. 무료의 적절한 공공 교육 (FAPE,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장애학생의 보호 사항 67 IDELR 189, (OCR 2015) 을 참조하십시오. 

일시적인 질환이나 상태가 장기간동안 중요한 일상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지의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1. 손상의 기간, 또는 예상되는 기간; 그리고
  2. 상태가 중요한 일상적 활동을 실제로 제한하는 정도 장애학생의 보호 사항 67 IDELR 189 (OCR 2015) 을 참조하십시오. 

“장기간 동안” 제한에 관해 확립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OCR은 교육구가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다리골절의 결과로 4개월 동안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했을떄, 캘리포니아 교육구가 504조항으로 아동을 평가했어야 했다고 OCR은 결정했습니다  아나헤임 시교육구 115 LRP 19319 (OCR 12/02/14).]  

의견서신에서, OCR은 사지골절 상태에 관한 다음의 분석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례에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504조항이나 ADA 모두 “평생 지속되는” 장애만을 보호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답은 골절된 사지가 중요한 일상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손상의 요소인지에 달려있습니다. 손상의 중요성은 그 심각성 및 지속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호는 각각의 상황에서 모든 요소를 평가함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 학생의 왼쪽 팔이 골절되었고 그 골절이 합병증없이 정상적으로 치유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손상은 단시간내에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좋은 시기 동안에도,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는 것이나 서면 숙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장애의 요소가 아닙니다.

반면에, 학생이 양쪽 다리 모두 골절을 입었고, 합병증과 수술로 회복이 연기되며, 장애를 갖게되는 총기간이 여러달 걸립니다. 이 경우, 이 학생은 상해로 인해 걸을 수 없고, 그런 손상은 전형적으로 단기간내에 치유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상태는 보호될 것입니다. 게다가,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방해받는다고 여겨지기에 충분할 만큼 장시간이 걸립니다.

504조항과 ADA에 근거하여, 특수한 일시적 손상에 있어, 장애의 요소를 이루는 확고하고 빠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장애로 간주되는 상태를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는 이런 상황들을 사례별로 평가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후, 상태가 장애의 요소가 아니라고 교육구가 결정한다면, 그 학교는, 있다면, 어떤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는 지를 결정하는 학생의 필요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가 광범위하거나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고, 단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해 어떤 서비스나 보조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면 됩니다. [라할에게 보내는 서신, 21 IDELR 575, (OCR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