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에 근거하여, “특수화된 신체적 의료 보호 서비스” 는 카테터 삽입, 위관 섭식, 삽입, 또는 의료학적으로 관련된 훈련을 요하는 기타 다른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5(d).] 이러한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학교 간호사가 제공하지만, 다음의 상황에서는, 다음 상황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다른 직원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 직원이 기본적인 심폐소생에 유능하며,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응급 의료 자원에 관해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 학교 간호사나 의사가 그 직원을 감독해야 합니다;
- 서비스는, 학생의 의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것이 맞을 때, 학교 간호사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 그 학생을 위한 일상임,
- 그 학생에게 잠재적인 피해가 거의 없음,
- 예측가능한 결과로 수행되며, 학생의 IEP에 규정된 대로임, 그리고
- 간호평가, 해석, 또는 학교 직원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지 않음.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5(a)(2)(A)-(D).]
직원 감독은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직접적이고” (학교 간호사나 의사가 같은 빌딩에 있으며 협의나 도움을 줄수 있으며) 또는 “간접적” (간호사나 의사가 전자수단으로 필요한 지도, 협의 또는 추천을 주줄 수 있다) 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 제 5편 제 3051.12(b)(1)(D).] 적절한 감독이 서비스에 결정적이라면, 이를 학생의 의사와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IEP 팀에 문서로 제공해 줄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간호 심사, 해석 또는 의사결정”이 서비스에 어느정도 는 필요하다고 교육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나 다른 교직원이 필요한 지- 또는 아동이 현장에 간호사가 상주하는 다른 학교에 다녀야 할 지- 염려가 된다면, 이는 의사 및 IEP 팀과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비스에 간호 심사, 해석, 또는 의사 결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의사와 협의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 법 제 49423.5(a)(2).] 동의하지 못할 때는, 적법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적법 절차/규정 준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