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이 학교에 출석하고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는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전 제 20편 제 1401(29)조; 미연방법 34편 제 104.33조(c)(1).]
교육구는 자체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메디캘 프로그램과 같은 다른 비 교육 공공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메디캘을 포함한 공공 혜택이나 보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교육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a)(1) & (d)(2)(iv).] 교육구는 공제액이나 자기부담금 같은 본인 부담 비용을 귀하가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을 때, 교육구는 메디캘에 가입하거나 아동의 메디캘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능한 평생보장이나 다른 보험혜택을 감소시킵니다;
- 메디캘이 그렇지 않다면 보장하지 않으며 학교에 있는 시간 이외에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지불하도록 합니다;
- 보험료를 증가시키거나 혜택이 중지되도록 합니다; 또는
- “종합 건강관련 비용”에 근거한 “가정 및 지역사회 기본 면제” 에 대한 자격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조(d)(2).]
공공 혜택을 사용하기 위해 교육구가 동의를 요구하며, 위에 열거한 요구사항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