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모가 동의하고, 동의 거부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교육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육구가 알리는 경우에만, 교육구는 개인 의료보험 혜택을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e).]
만약 부모가 동의하고, 동의 거부가 아동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교육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육구가 알리는 경우에만, 교육구는 개인 의료보험 혜택을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법 34편 제 300.154(e).]